
공사대금 물품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돈을 못받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다려줘도 일감을 더주고 일부만 변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잠수를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금지급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속히 물품대금청구의소 공사대금소송 및 통장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내용증명은 내가 말로 할 것을 글로 적어서 서신의 형태로 보내는 것이라, 큰효력은 없습니다. 차라리 통화녹음이나 카카오톡이 증거가치가 높기 때문에 굳이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신속히 소송을 하시는 것이 빼돌리는 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수임료 33만원부터 진행하나, 상대방이 시간끌기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예 법원서류를 안받는다면 지급명령은 무효화되고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돈을 다 받을때까지 소송상 연12%지연이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지급 소액소송에서 승소하여 통장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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