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침범.. 지료청구 취득시효
토지 경계침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웃주민이라 별 생각없이 그동안 사용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취득시효를 통해 오랜 기간 점유사용을 했다면 남의 땅을 내가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계침범으로 그동안 내땅을 사용한 토지사용료 즉 지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료청구? 취득시효?
취득시효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법률요건이 엄격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취득시효의 각 요건 중, 남의 땅 일부를 점유할때 과연 취득시효로서 상대방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요. 명백히 구분된 부분이라면 일부 땅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료청구는 지료 감정절차를 받아 재판과정에서 감정인으로부터 지료를 확인받은 후 해당 금액으로 전부 청구하게 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진행한 취득시효 부동산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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