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지만 제때 갚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믿음을 가지고 빌려준 사람한테는 그야 말로 돈잃고 사람잃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잃더라도 피같은 내돈을 잃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신속한 법적조치로 내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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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있어야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의 자료가 있으면 민사소송 승소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 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원에서 온 서류를 악의적으로 안받거나 아니면 받고 나서 지연을 목적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버리고 다시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어 결국 돈과 시간을 배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가 일부러 법원서류를 받지 않으면 승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민사소송 기간?]
민사소송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사건에서는 3개월정도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사정(코로나, 업무과다)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의뢰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