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공사대금을 못받았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용역비 공사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자(돈받을사람) 입장에서는 직원들 급여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이 경우 용역비 지급명령 공새대금 지급명령 등 지급명령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서류를 송달을 악의적으로 받지 않으면 무효화 되고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되려 몇배로 들 수 있습니다.

용역비소송 공사대금소송 기간 절차
돈을 달라는 소송을 민사소송이라 합니다. 용역비소송 공사대금소송 모두 민사소송이며, 이중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3개월이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업무과다로 대개 6-10개월정도 기간이 듭니다.
소액민사소송 역시 일반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만 신속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절차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용역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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