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 공사대금소송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법적효력면에 있어서 문자나 카카오톡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을 주면 갚을 것 같았지만 대부분 돈을 빼돌리거나 일감을 더주면서 일부만 변제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신속히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해 통장압류를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의 절차 및 기간
공사대금소송의 경우, 일반민사소송으로서, 3개월서 길게는 1년까지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1) 법원에 소장(돈을 달라는 서류)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내에 답변서를 내고, (3) 재판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공사 하자를 주장하기 때문에 공사하자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어, 하자의 유무, 하자손해의 범위 등을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란 보통 힘든일이 아닙니다.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 대승)는 공사대금 소송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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