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해지 분양권계약해지..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들게 되자, 부동산 분양권계약해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분양권해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변심인 경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은 법원에서 판사님의 허락하에 행해지는 조정을 말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고 판사앞에서의 조정으로만 비로소 대화의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계약금을 냈는지? 중도금을 냈는지?
계약금만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해지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전부 몰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공사의 중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당시의 전매 및 대출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점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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