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죄 문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가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여부는 변제능력 이행능력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공사대금을 안줬다고 사기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무혐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사기죄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지만, 공사대금소송 즉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인데 법인의 돈이 없다면 대표이사의 불법성을 입증하여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법이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비밀상담 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