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죄 고소와 함께 공사대금소송을..변호사보수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죄 문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가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여부는 변제능력 이행능력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공사대금을 안줬다고 사기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무혐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사기죄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지만, 공사대금소송 즉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인데 법인의 돈이 없다면 대표이사의 불법성을 입증하여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법이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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