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손해배상청구 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부터 폭행, 빌려준돈 까지 다양한 일에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합의가 잘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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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5%의 지연이자가 생기며, 소송을 제기하면 12%의 소송이자가 붙게 됩니다. 폭행이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사건발생일부터 5%의 이자와 소송을 제기하면 12%의 소송이자가 붙습니다. 원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이자까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감정?]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도중에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 즉 신체사고나 기타 재물사고 누수사고에 있어서 손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속된 감정인을 통해 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을 진행하면 감정인이 손해의 원인과 손해배상액을 보고서에 기재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래 표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진행된 감정결과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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