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계약취소.. 계약금반환소송..
계약파기 계약취소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합의로 계약금을 반환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약파기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계약금 몰취가 적법한지 다퉈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기 어려워 대부분 계약금반환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계약금반환소송 기간 절차
계약금반환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보통 3-12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계약금반환소송절차는 (1) 법원에 소장(계약금달라는 서류)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해당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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