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수리비용부터 누수소송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누수로 인한 고통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좋지만, 누수 가해집에서는 자신의 집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쪽에서는 맞다고 주장하니 합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수리비용에서 합의를 보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누수소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누수감정절차..
누수감정이라는 것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누수원인과 누수손해배상액을 판결하는 과정으로 보통 비용은 300-500만원정도 소요되며, 먼저 선납한 후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위 감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저희가 진행한 누수소송 승소판결로서, 피해보상액과 공사이행명령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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