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돌려줄때
전세금 안돌려줄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각서를 작성해준다거나 곧 갚겠다는 말만 믿고 퇴거를 해버리면, 법상의 세입자 권리를 전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조치인 소송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 기간
전세보증금반환소송기간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민사소송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2-3개월만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례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1) 소장을 법원에 내고 (2) 상대방이 30일내에 답변서를 내고 (3) 재판기일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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