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세입자로서 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계속 인정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준다면, 임대인의 말이나 임대인이 작성한 각서를 믿고 퇴거해서는 큰일납니다. 퇴거하면 법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거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면 퇴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진행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수임료 44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기간 절차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기간은 3개월서 1년정도 기간이 듭니다. 임대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 통장압류를 해서 돈을 빼내오거나 임대목적물에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수임료 99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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