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쟁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해결..승소사례 변호사보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당연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생전에 더 많은 돈이나 부동산을 미리 받은 자녀가 있다면 형제들 간에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쟁은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쓴다면 문제가 없지만 서로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비율을 공평합니다. 물론 배우자에게는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시고 모친과 자녀2명이 있고, 상속재산이 7억이 있다면, 7억에 대해 모친 : 자녀1 :자녀2 = 1.5 : 1 : 1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여 상속인이었던 의뢰인이 애초 협의시 부동산 상속을 못받았었던 불합리함을 극복하고 판결을 통해 결국 부동산을 받게 되어 건물주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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