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비 인테리어하자소송
인테리어 사장님은 인테리어공사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의뢰하시고, 고객은 인테리어하자로 인해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제기하거나 인테리어공사환불을 요청합니다. 둘의 이해관계는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또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공사비 인테리어공사비환불소송
법원 감정인 감정절차
인테리어공사비를 청구하면 상대방은 하자를 주장하고, 환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감정 절차도 같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하자감정은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이 법원에 하자의 원인과 그 손해액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절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감정료는 보통 3-500만원정도 소요되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감정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자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제기해 실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감정절차부터 판결수령까지 전과정을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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