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남은 인생..이혼소송으로 행복을 찾아..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기준표

내남은 인생..짧지 않습니다..

그동안 상처와 고통속에 살아왔고, 이제 새출발을 하려는 당신에게 이혼은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혼에서 여러 법적 절차를 고려하면서 걱정도 되고 생각도 많겠지만, 무엇보다 내남은 삶의 축복을 위해 선택한 이상 현실적인 면을 잘 고려하여 법적 대응까지 제대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이혼을 시작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보기싫다고 덜컥 협의이혼만 한다면, 결국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위해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니, 처음부터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6가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입니다. 결국 돈입니다. 남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측정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5:5로 나누기도 하지만 크게는 7:3까지도 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있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보통 월1회 정도 설정하게 되고, 양육비는 지역마다 다르나, 보통 자녀 1인당 50-70만원 정도로 측정됩니다. 요새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한 지침이 나왔는데요. 참고자료로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변호사실은 이혼조정부터 이혼소송까지 전과정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당연히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인 사실을 주장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전부 변호사에게 일임하셔서 진행할 수 있으니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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