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액재판 소액소송?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금전을 청구하는 신청으로, 일단 서류만 갖춰지면 법원은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송부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 등을 모르거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의를 하거나 법원의 서류를 일부러 안받게 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고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어, 시간과 비용이 또다시 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33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재판 소액소송은 3천만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상대방이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아도 사건은 진행되고, 상대방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으면 소송제기한 사람의 승소 간주가 되기 까지도 합니다. 소액재판은 55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1심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다시 다툴수 없게 됩니다.

실제 소액민사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께서 지급명령신청을 혼자 하셨다가 상대방이 서류를 악의적으로 받지 않아 송달이 안되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고, 이때 저희에게 수임을 맡겨주어 소송진행 후 승소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하셨다면 더 일찍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라며 후회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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