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진행
구속이 된다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된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신속히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에 있어서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사유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의 우려,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 수사 협조여부
수사기관에서 조사출석을 요청한 경우 제대로 응하였는지, 증거제출을 했는지 등을 판단하여 수사에 협조를 잘하지 못하였다면 구속의 요건이 됩니다.
(3) 개인적 사정
노부모 부양, 건강상태 등의 이유는 구속여부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나, 필요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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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체포후 구속되었는데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사례
당시 의뢰인은 특정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개월째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를 피하였고, 아울러 출석일정을 두고 경찰과 조율하면서 다투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이 다른 형사사건의 법원 출두를 하였고 법원에 출석했다가 잠복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구속이 될 수 있냐며 따졌으나 결국 구속은 이뤄졌고, 이에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신속히 구속적부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십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터라 석방은 거의 불가능 하였으나, 관련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결례를 근거로 철야작업을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판에 나가 열띤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석방이 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에서 합의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변호인 의견서는 당시 저희가 제출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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