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경미한 사고면 보험사나 가해자와 합의하면 되지만 실제 다쳤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내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승소하면 변호사비 역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얼마?]

실무적으로 일방과실의 경미사고는 30-100만원가량으로 보험사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쳤다고 한다면 금액은 달라져야 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얘기하지만 실제 소송에선 위자료, 치료비, 일못한 손해까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 민사소송에서는 추상적으로 5~10%정도의 신체손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00-1000만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제시 합의금액이 적다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방법?]

합의금은 민사소송으로 말하면 손해배상액 또는 판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위자료가 핵심입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자료인데요. 대개 3000만원 이내이고 사망사고는 1억원까지 인정됩니다. 치료비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에 있을 치료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지 못한 손해인데요. 이것은 일을 하고 있어도 추상적으로 아프니까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서 판사들이 인정해주는 금액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한 모든 손해는 소송을 진행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해요?]

쉽게 말해 만사가 귀찮다면 보험사와 합의는 경미한 사고는 30-100만원, 조금다쳤다 싶으면 100-20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소송을 진행하면 당연히 달라집니다. 일례로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눈길에서 브레이크밟은 채, 주차된 차량 뒷범퍼를 살짝 닿은 사고)에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위자료만 300만원 인정된 판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DB손해보험 변호사!]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를 전담하신 대표님께서 합의부터 민사소송, 손해 합의금 수령까지 일체를 도맡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