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신용정보회사 보다 채권추심변호사와 기간 비용 을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못받은돈 에 대해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채권 압류 , 통장 압류 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채권추심 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후불제이지만 돈을 받아내게 되면 수수료가 커서 의뢰인에게 오히려 더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정액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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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비용?기간?]

채권압류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상대방 통장이나 전세금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조치로서 채권자(돈 받을 사람)는 상대방의 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대개 2-3주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 채권압류를 의뢰하시면 44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신용정보조회?]

상대방의 통장압류시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채무자신용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채무자가 법원서류를 받지 않으면 무효화됩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4일 이내 결과확인이 가능하고 통장압류를 의뢰하시면 압류의 착수조로 15만원에 바로 진행됩니다. 아래표는 저희가 진행한 신용조회 결과입니다.

[채권추심변호사! 민사소송부터 통장압류까지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채권추심 을 전담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의뢰시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