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방수공사 인테리어공사 후 공사대금청구 VS 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를 하는데 공사하자가 있다면..

우레탄방수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데,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공사업자가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당사자간 불편함과 감정적인 문제로 합의가 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다 갚을때까지 연12%의 지연이자도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 승소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하자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셨고 결국 승소하여 930만원가량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진행한 실제 공사하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비밀상담진행 / 신속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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