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분할협의서 유류분청구과 기여분청구..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이 어렵기에..

상속이 발생하면, 다툼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아래 기사와 같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있으나 그간 삶의 과정이 녹아 있기 때문에 더욱 협의가 어렵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적인 비율 즉 1/n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물론 망인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더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그간 노고를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억의 재산이 있는데, 아들 딸 처가 있다면 아들: 딸 : 처 = 1: 1: 1.5의 비율로 받아가게 됩니다. 즉 아들: 딸 : 처 = 2억 : 2억 : 3억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빼돌렸다면 유류분반환청구도..

상속재산에 대해 장남 기타 형제자매들이 먼저 받아갔다면 내가 받지 못한 몫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라 합니다. 유류분은 법이 인정한 나의 상속권리입니다. 다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이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모시거나 돌봤다면 기여분청구도…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간 자식으로서 모시고 살거나,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여분 청구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 중의 기여분 즉 기여한 몫은 온전히 내것으로 빼놓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여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이나 현재 1심이나 2심 판결에서는 아래에서 발췌된 판결문 내용처럼 10-20%정도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