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아래 표에서 보듯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연락 등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때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히 존재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한다는 취지인데요. 스토킹 범죄가 나중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형량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행위 처벌 형량은 사안마다 다른데요. 벌금형 100만원에서 1000만원인 경우부터 실형 8개월을 받은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서 다퉈서 벌금 100만원으로 낮추도록 방어한 사건입니다.

스토킹잠정조치위반 접근금지 위반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명령이 나오는데요. 이를 잠정조치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연락을 취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 300만원 벌금형 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니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잠정조치)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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