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미담대 주담대안되서.. 분양계약해지 분양계약취소.. 민사소송으로 신속히.. 민사전문변호사 상담

대출규제로 분양계약해지 취소 문의

아래 기사처럼 정부의 대출규제로 분양계약 해지 취소 문의가 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대출규제도 같이 진행되어 도저히 분양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주담대 미담대가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잔금 등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연체자로 낙인찍히기 전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양계약파기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도 털도 내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정변경

분양계약체결 당시 대출규제가 없어 분양대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미분양물건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의 일방적 대출규제 정책이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해지취소를 해야 합니다. 신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출잔금을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분양계약취소해지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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