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수수료에 대해…

떼인돈받아주는곳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후불업체에서는 초기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채무자(돈갚을사람)에게

돈이 있다면 수수료가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대다수입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

제기하고 동시에 가압류도 같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만 해서는 채무자의

돈을 빼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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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으면 비로소 가압류된 채무자의

통장에서 채권자(돈받을사람)가

직접 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위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서 실제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가압류를 추가 수임료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소송이 가능하고

서울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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