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며, 그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 과정에서는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상속재산 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기사처럼 상속분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이는 민법 제99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속권 자체가 침해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요건
▸진정한 상속인이 존재할 것
▸상속권을 침해한 자가 있을 것
(예: 유언의 위조 등으로 상속인처럼 행세)
▸상속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을 것
(2)행사기간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3년이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공유관계를 형성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분할이 필요합니다.
(1) 분할 방법
▸협의분할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해 자유롭게 분할
▸단,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필요
▸가사소송절차에 의한 분할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제기
(2) 분할의 기준
▸기초적 재산 범위의 확정 (상속재산, 기여분, 특별수익 등 고려)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하되, 기여도나 유언 등에 따라 가감 가능
▸실무상 부동산 감정평가, 채무 분담, 현물/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됨


실제 상속분쟁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속분할심판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전국소송과 비대면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분쟁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협의서 작성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