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사무소입니다. 투자사기 주식리딩방사기 부업사기 등 요새 수많은 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아픔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로 의견차이로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돈을 찾기 위해서는 신속히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기꾼이 돈을 빼돌리기 때문입니다.



[사기 고소? 사기 민사소송기간?]

사기를 당했으면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찰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경찰은 처벌을 하려는 기관이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돈을 받기 위해선 사기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해야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3개월만에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기꾼 통장 압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사기꾼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 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내가 직접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압류추심이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하기 전에 급하게 통장을 묶어놓는 것을 가압류라 합니다. 가압류는 대개 2-3주정도 소요됩니다.



[민사전문!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전문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