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 언제 가능할까?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분양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체결·이행됩니다. 하지만 분양 과정에서의 문제, 분양사의 귀책, 또는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 때문에 분양계약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분양계약 취소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1. 분양계약 취소 사유
(1)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실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만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분양사가 제공한 평면도가 실제와 현저히 다른 경우.
(2)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취소
분양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계약자를 속였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계약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된 것처럼 속여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무자격자 분양, 법령 위반
주택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분양 행위는 애초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주택법상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분양을 한 경우.


3. 대법원의 태도
(1)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 취소
대법원은 분양사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과장에 해당하여 계약자가 이를 믿고 계약한 경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계약 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착오에 의한 취소
대법원은 단순한 기대나 추측에 불과한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나, 거래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착오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분양권해지소송 분양계약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5.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전문 형사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