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소액재판기간 소액재판비용 소액재판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소액재판은 말 그대로 소액 사건을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이라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같은 일상적인 분쟁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예전에는 2천만 원 이하만 소액사건이었는데, 2018년 개정 이후 3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활용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에 따라서 30~99만원 선입니다.

소액재판의 장점

  • 빠르다 → 법원은 보통 한두 번의 기일만 열고 판결을 내립니다.
  • 절차가 간단하다 → 복잡한 서류 대신 간단한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이 저렴하다 → 인지대와 송달료(법원이 받는 세금과 우체료)가 적게 듭니다.

즉, “시간·돈·절차” 세 가지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법원의 업무과다로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유 규칙이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긴 사례

아래 판결문은 빌려준돈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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