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납품대금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기에..변호사보수 이긴사례 등 안내

물품대금·납품대금 청구,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업 간 상거래에서는 제품이나 원자재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물품대금 또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구두계약 또는 계약서 없이 거래가 진행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턱대도 믿고서 기다려 줬다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 상대방의 낌새가 이상하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품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물품대금 청구는 민법 제563조 이하의 매매계약 규정에 근거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매수인은 물건의 인도를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또는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67조에 따라 상사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품대금 납품대금청구를 위한 입증자료

물품대금이나 납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 또는 주문서(PO)

(2)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3) 납품확인서 또는 수령증

(4) 송장(INVOICE)

(5) 거래 이메일, 문자 등 의사 합치에 대한 증거


특히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위 자료들을 통해 묵시적 계약관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통화녹음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즉 기간이 오래되면 채권을 소멸됩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민법상 매매대금 청구권: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단기소멸시효)

(2) 상사매매일 경우: 5년 (상법 제64조)

정확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이며, 분할납품의 경우 각 납품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도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제 이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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