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채무자(돈 갚을사람)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그런데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으면 통장압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압류추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돈을 받아내는 일련의 법적조치 일체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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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통장압류비용?]
신용정보회사는 후불제로 진행해서 처음에는 돈이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 수수료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커서 고객이 받는 돈이 거의 없게 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정액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통장압류는 44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재산조사?]
채무자재산조사는 통장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며, 재산조사 비용은 15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조사 결과는 4일이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진행한 재산조사 결과입니다.



[채권추심변호사!]
저희 변호사실은 채권추심전문으로 민사소송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