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억울한 판정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제 과실이 더 높다는 건가요?” 교통사고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보험사 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지만, 과연 그 기준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었을까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나 위자료 부분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보험사 과실비율은 ‘협의’일 뿐, ‘판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에서 통보한 과실비율을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과실비율은 하나의 ‘의견’일 뿐, 실제로는 법원이 판단하거나, 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과실비율 재조정이 가능했던 경우
| 상황 | 보험사 과실 | 실제 조정 가능성 |
|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좌측에서 진입 | 5:5 제안 | 실제론 8:2 가능 |
| 블랙박스 영상상 상대차량이 급차선 변경 | 피해자 40% | 영상 증거로 과실 10% 수준 가능 |
| 보행자 보호구역 내 사고 | 보행자 과실 30% 주장 | 판례상 0~10%까지 낮춰진 사례 다수 |
따라서 과실비율 분쟁 조정 및 판례 적용 가능 여부, 전문가 분석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본 과실비율 조정 사례
[대법원 2016다223829 판결]
상대 차량이 정지선 위반 후 급정거하여 추돌 유도한 사고에서, 추돌 차량의 과실 100%는 부당.
정지선 위반 차량에도 30% 과실을 인정
즉, 추돌 사고 = 뒷차 100% 과실이라는 일반적 통념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영상 분석 + 판례 적용을 통해, 억울한 과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비손해보험사 변호사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디비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합의부터 판결수령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민형사상 합의부터 검찰조사 대응, 민사소송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