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장압류란 무엇인가?
통장압류는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을 통해 채무자(돈갚을 사람)의 은행계좌(예금채권)를 강제로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중 ‘통장 속 예금’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해당 계좌의 자산을 동결하며, 이후 채권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해당 금액을 직접 빼내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수임료 55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대개 2주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통장압류를 성공하여 상대방의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2. 재산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소요되고, 상대방이 법원의 서류를 받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 4일이내 결과확인이 가능하고, 압류의 착수조로서 수임료 18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진행한 재산조회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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