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원상회복부터 문제삼는다면..민사소송을..비용기간 안내

1. 전세월세보증금을 안준다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하락,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루빨리 판결을 받아 내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소송 제기 전, 우선 해야 할 조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고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선행 조치를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및 퇴거 의사 표시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혔거나 실제 퇴거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문자 녹취로 임대인에게 퇴거 및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이를 통해 향후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절차

▸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그 이상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사실, 퇴거 여부 등이 증거로 필요합니다.

▸ 승소판결 및 집행권원 확보

임차인이 승소하면 법원에서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등)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예금 압류 등 집행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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