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제,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 계약 해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순간 –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도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계약금 몰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분양해제가 가능한 법적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한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분양업체의 귀책 사유
- 분양광고와 실제 분양 조건이 다를 경우
-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던 경우
-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 중대한 하자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
2) 분양계약서 상의 해제 조건
-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사유 발생 시 자동 해제
- 계약 해지 가능 조건(예: 대출 미승인 시 해제 가능 등)
3) 불가항력 사유
- 천재지변, 정부 규제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순 변심은 ‘분양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그냥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단순 변심이나 경제적 사정 변화는 법적으로 분양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3. 실제 분양해지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분양해지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4.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 민사전문 형사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