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변호사상담.. 승소사례..

1.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1)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

나누는 절차입니다.

(2) 명의가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공동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3) 반대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단독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1)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2)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퇴직금, 연금

3) 사업체 재산: 개인사업체, 회사 지분

4) 기타: 자동차, 귀중품, 보험 해약환급금 등

3.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5:5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
  • 경제적 기여도
  •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 상대방 재산 은닉 여부
  • 이혼 후 생활능력

실무에서는 대체로 40:60

~ 50:50 정도의 분할 비율이

많이 적용됩니다.

4.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될까?

네, 맞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전세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개인적

사치나 도박으로 진 빚이라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1)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2) 퇴직금, 연금처럼 장래에

발생할 재산의 평가 문제

(3)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

증가분을 구별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자료

확보와 법적 주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6. 실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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