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을 때,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고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상 이유 : 회사가 부득이하게 인원 감축을 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 귀책사유 : 근로자의 중대한 근무태만, 비위행위, 근무성적 불량 등
그러나 단순히 회사 사정이나 상사의 불만만으로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2. 해고무효확인소송 절차
(1) 소송 제기 :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거나, 바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3) 승소 시 효과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하면, 해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자 지위 회복 (재직 중인 것으로 인정)되고,
-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즉,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이긴 사례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전문 형사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