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계약 해지 / 해제란 무엇인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해지’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미로 널리 쓰이지만, 법률상으로는 해제(해제권 행사)의 개념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처럼 채무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계약에서는 해제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양자로서 계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한다면 ① 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이 있는지 ② 관련 법률(특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또는 판례상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③ 실제로 해제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수분양자 입장에서 계약해제 가능한 대표적 사유
다음은 수분양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계약해제 사유들입니다.
1) 분양광고·분양신고 위반
예컨대 분양사업자가 광고를 통해 “전철역 신설 예정”, “주거용 사용 가능”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거나 허가가 없었다면, 이는 법 위반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 입주지연 및 목적달성 불가능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고, 그 이후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수분양자는 해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의 법령 위반·벌금형 또는 시정명령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이후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고 시정명령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해제조항이 있다면 해제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중분양 등 사업자 귀책사유
사업자가 동일 물건을 2명 이상에게 분양했거나 시행·신탁구조가 불분명해 책임소재가 애매한 경우 수분양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분양계약해지파기 승소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분양계약해지파기를 주장하여 인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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