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려 폐업 후 회사 다시 설립..새 회사에 채무이행 요청.. 법인격부인론 이긴 사례..변호사보수

빚 안 갚으려고 폐업 후 다시 회사 설립하면?

최근 상담 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대표가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빚을 피하려는 것 같은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법인은 별도 인격 → 새 회사는 옛 회사와 무관”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한 폐업–재설립 행위를 엄격히 보고 있고, 최근 판결례 역시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을 통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무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턴 1

– 부채가 많이 쌓임 → 기존 회사 폐업 →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면서, 새로운 회사라며 종전 회사의 빚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경우

2) 패턴 2

– 기존 회사 자산을 새 회사로 슬쩍 이전하여 기계·비품을 ‘저가’로 양도, 영업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넘기면서 종전 회사의 빚을 책임 안지는 경우

3) 패턴 3

-대표 개인 사업 폐업 후 가족 명의 법인 설립하여, 기존 회사 빚을 떠넘기는 경우

법인을 새로 만들면 빚을 피할 수 있다?

대부분 저희에게 상담을 주시는 내용이 채무자가 “법인은 나랑 별개니까 내 빚 아니죠?”, “새 회사니까 기존 채무는 못 가져가요.”, “폐업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한다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문의입니다.

그런데 회사 즉 법인은 형식상 독립된 인격이지만, 법인을 만든 이유가 채무면탈 등 법인격 남용으로 판단되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새로운 회사에게 기존 회사의 빚을 인정한 승소사건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종전회사를 폐업하여, 결국 새로운 회사에 대해 채무이행을 청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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