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려고 폐업 후 다시 회사 설립하면?
최근 상담 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대표가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빚을 피하려는 것 같은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법인은 별도 인격 → 새 회사는 옛 회사와 무관”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한 폐업–재설립 행위를 엄격히 보고 있고, 최근 판결례 역시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을 통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무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턴 1
– 부채가 많이 쌓임 → 기존 회사 폐업 →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면서, 새로운 회사라며 종전 회사의 빚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경우
2) 패턴 2
– 기존 회사 자산을 새 회사로 슬쩍 이전하여 기계·비품을 ‘저가’로 양도, 영업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넘기면서 종전 회사의 빚을 책임 안지는 경우
3) 패턴 3
-대표 개인 사업 폐업 후 가족 명의 법인 설립하여, 기존 회사 빚을 떠넘기는 경우

법인을 새로 만들면 빚을 피할 수 있다?
대부분 저희에게 상담을 주시는 내용이 채무자가 “법인은 나랑 별개니까 내 빚 아니죠?”, “새 회사니까 기존 채무는 못 가져가요.”, “폐업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한다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문의입니다.
그런데 회사 즉 법인은 형식상 독립된 인격이지만, 법인을 만든 이유가 채무면탈 등 법인격 남용으로 판단되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새로운 회사에게 기존 회사의 빚을 인정한 승소사건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종전회사를 폐업하여, 결국 새로운 회사에 대해 채무이행을 청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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