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절차와 대응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나 노동청 신고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대표적인 사례
1) 반복적인 폭언, 모욕
2)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
3) 과도한 업무량 부과 또는 업무 배제
4) 사적 심부름 강요
5) 따돌림 및 집단 괴롭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어 건강 악화, 정신적 충격, 실직 등으로 이어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괴롭힘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2) 치료비·휴업손해 등 재산적 손해
정신과 치료비 , 약물치료비, 입원비, 휴직으로 발생한 임금 손실 등
3) 사용자(회사)의 배상책임
괴롭힘을 방지하고 신고를 처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회사도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하여 이긴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민사전문 형사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