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소송 말고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사무소입니다.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임금 및 자재비 등을 제때 낼 수 없어 곤경에 빠집니다. 그간의 관계를 고려해 기다려주지만, 상대방은 자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보가 의심스럽다면 바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추심? 변호사?]

인터넷 광고에 보면 수많은 채권추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료로 진행하지만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 수수료가 커서 고객에게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정액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44만원부터 채무자신용정보조회는 통장압류 진행시 압류 착수조로 15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기간 절차?]

공사대금소송은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사정(코로나여파, 업무과다), 사건의 난이도로 인해 6-12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제출하고 (2) 상대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잡히고 (4) 재판을 받으면 1-2개월 후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실제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공사대금을 청구해서 실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에서 1개월 후 지연이자 및 변호사비용까지 전부변제하기로 하여 좋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사전문!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의뢰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