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만간 나가겠다” “보증금 먼저 줘라” “장사가 안 돼서 못 나간다” 이런 말만 반복하며 점유를 계속한다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이란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됩니다.
1)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 거부
2)월세·임대료 장기 연체
3)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계속 점유

임의로 내보내면 안 되나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기나 수도를 끊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자물쇠를 바꾸면 나가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주거침입, 업무방해 ,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임대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승소사건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