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당했지만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 사례|사기 혐의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전과가 남는 건가요?” “억울한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최근 사기 고소, 사기 혐의 피의자, 사기 불송치결정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 계약 분쟁, 중고거래, 투자 관련 분쟁에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사기 사건 대응 전략을 설명드립니다.

<전화문의 요망>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은 지인과의 사업관련하여 금전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이미 1) 피의자 신분 2) 출석요구 3) 계좌내역 임의제출요청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쟁점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기망(속일 의도) + 편취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실제로 거래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2)단순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인지
3)기망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사기 고소,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 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혼자 조사에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
2)“억울하다”는 감정 위주 해명으로 오히려 오해를 키우는 경우
3)변호사 상담 없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경우
이러한 대응은 기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10명넘는 고소인이 고소하였지만 의뢰인 무혐의처분 받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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