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계약(공사)의 대금, 계약서가 없다고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없다면
그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소송을 망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패소하는게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기준(계약서가 없는경우)
왜냐하면 법원은 ‘서류’ 보단
‘일관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1) 누가 발주를 했는지,
2) 공사가 실제 되었는지,
3) 공사 대금을 지급시기,
4) 공사 대금이 합리적인지,
5) 공사완료 후 인도하였는지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공사-대가라는
큰 흐름이 이어진다면
큰 문제없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대금 용역비 청구소송 이긴 사례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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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