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누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었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수의 피해를 본 아랫집은 생활상의 불편을 비롯해 정신적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막상 누수 가해자는 얼마 전에 집을 공사했다거나 오래된 집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며 피해회복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취해서 합의를 보려해도 윗집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 아랫집 주인분들이 애태우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히 소송을 하시는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출석을 안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전부 패소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송 도중에 조정절차가 열리게 되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잘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분쟁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아래와 같은 조정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누수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셔서 최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