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 분쟁이 반복되는 이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보증금반환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면서 내세우는 사유의 상당수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하자가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와 판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법적 의미는?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훼손을 계약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의미합니다. 즉,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마모·노후(통상손모)까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1)벽지·장판의 자연스러운 변색 및 마모
2)햇빛, 습기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노후
3)장기간 거주로 인한 생활감
4)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
대법원 판례 역시 통상손모는 임대인의 부담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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