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반복적인 폭언, 무시,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겪고 있음에도
“이 정도는 다 참고 다닌다”
“괜히 문제 삼았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혼자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내괴롭힘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직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즉, 단순히 폭언만이 아니라
- 지속적인 무시·배제
- 공개적인 모욕
- 부당한 업무 배정
- 퇴사를 유도하는 압박
모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민사소송전문
형사고소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