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림 사고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강아지 물림 사고 및 강아지 싸움으로 인한 반려견 상해·사망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견주)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주 책임이 원칙입니다.

강아지 물림 사고 – 사람을 문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 치료비, 2) 일못한 손해 3)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싸움 – 반려견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반려견도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손해가 인정됩니다.
1) 치료비
상대 견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 전액 청구 가능
2) 반려견 시가(사망 시)
혈통견, 분양가, 희소성 등 고려
3) 위자료 가능성
최근 판례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가치도 일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강아지싸움 강아지 물림사고 손해배상 이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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