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떼인돈으로 민사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변호사비용 내야…
돈을 안줘서 소송을 하였다면, 당연히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상대방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변호사보수까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한정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가 변호사 보수 청구 기준입니다.


실제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변호사 보수까지 청구하여 받아낸 사건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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