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비용 무조건 보증금에 안떼도 된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적 기준

원상복구 분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이 공제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임차인은 “과도한 공제”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 비용은 정말 보증금에서

자유롭게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법적으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합니다.

다시 말하면, 벽지의 변색, 시설 노후화와 같이

자연스럽게 손모가 발생하는 사안

임차인이 복구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2)반려동물로 인한 심각한 훼손

3)비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시설 손상

이처럼 일반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을 넘어선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부담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의 유형

1)“전체 도배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요구

2)입주 당시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3)퇴거 후 일방적으로 수리 진행 후 비용 청구

4)계약서에 불리한 특약이 있는 경우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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