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액 회수 위해선 ‘압류/집행’까지 이어져야…민사전문·형사전문변호사

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소해서 이기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주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경우

실제 회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민사소송이 선행 되어야

사기범의 부당이득(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승소한 판결문, 즉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사기범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